# 식당 발생 분쟁 –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임대인이 식당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분쟁으로 분류됩니다.
이 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최대 5% 이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인상 통보 후 1개월 내 이의신청을 하고, 분쟁 시 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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