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식당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영업소의 구분 중 음식물을 조리·제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소'를 의미하며, 주로 음식점 영업을 가리킵니다.
이 영업은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의 안전한 조리·판매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페나 주점과 달리 조리된 음식을 주요 판매 품목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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