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 배상

식중독 배상은 식품 제공자(급식업체, 음식점 등)가 부실한 위생 관리로 인해 소비자가 식중독에 걸려 발생한 치료비, 휴업손해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과 민법에 따라 공급자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 원 이상)에 가입해야 하며, 사고 시 원인 조사와 보상을 책임집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