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 사고 책임

'식중독 사고 책임'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음식 제공자가 위생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 대해 민사·형사·행정상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학교급식이나 집단급식 운영 시 공급자는 사고 원인 조사 대비 보존식 보관과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 원 이상) 가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