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차단 의무

'신고·차단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유해 콘텐츠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 이용 계좌를 발견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고 해당 서비스를 차단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에 근거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 대부 등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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