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하지

'신고하지'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 사건이나 변경사항(예: 제조소 휴업·폐업)을 관할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며,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예를 들어 바이오의약품 관련 법에서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2] 이는 법적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음'을 뜻합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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