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 무단 열람

'신용정보 무단 열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용정보(대출·연체 기록 등)를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용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제3자가 무단으로 조회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용정보회사에 조회 내역 확인을 요구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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