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 무단조회

신용정보 무단조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라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용정보(예: 대출·연체 기록 등)를 조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법으로,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용정보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조회 내역 확인과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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