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회사·카드사 정보유출

'신용정보회사·카드사 정보유출'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가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 거래 내역 등을 무단으로 외부에 넘기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일반인은 정보 유출 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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