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조사비용 청구

신용조사비용 청구는 대출이나 신용거래 계약 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발생한 조사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과도한 금액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수만 원 정도로 제한되며, 소비자는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분쟁 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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