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정보 도난·복제

'신용카드 정보 도난·복제'는 타인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등의 카드 정보를 불법적으로 훔치거나 복사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도용에 해당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를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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