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신체 부위에 별명을 붙여 부르는 사례 📅 2026년 01월 14일 성적인 신체 부위 별명(육덕 등) 사용 시 모욕죄 위험: 실제 판례(댓글 ‘육덕지다, 꼽고 싶다’ 2심 유죄), 법규(형법 제311조), 처벌 기준 설명. 상세 내용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