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신체 부위에 별명을 붙여 부르는 사례
성적인 신체 부위 별명(육덕 등) 사용 시 모욕죄 위험: 실제 판례(댓글 ‘육덕지다, 꼽고 싶다’ 2심 유죄), 법규(형법 제311조), 처벌 기준 설명.
한국 법률에서 '신체 부위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의 특정 부분(예: 성기, 항문 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몰래 촬영, 추행, 강제침투 등의 범죄 맥락에서 사용되며, 성기 외 구강·항문 등 내부 침투나 손가락·도구 삽입 행위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나 동의 없는 접촉 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신체 부위 별명(육덕 등) 사용 시 모욕죄 위험: 실제 판례(댓글 ‘육덕지다, 꼽고 싶다’ 2심 유죄), 법규(형법 제311조), 처벌 기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