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의 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공공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병원, 지하철 등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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