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구조 변경 무단

실내구조 변경 무단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물 내부의 벽체 철거·이동, 층간 높이 변경 등 구조를 허가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해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무단 시 사용정지·철거 명령,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리모델링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안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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