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인턴 대상 성적 농담·접촉 사례, 법적 처벌과 실제 케이스 총정리
실습생·인턴 대상 성적 농담·접촉 사례 법적 처벌과 실제 케이스 정리. 형사·민사·행정 처분, 피해자 대처법 안내.
'실습생·인턴'은 근로기준법상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단기간 참여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말하며, 정규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이 제한되고 최소 보수가 보장됩니다.[9][7] 핵심 내용은 현장실습 유형으로 나뉘어 채용 연계 가능하며, 특성화고 학생 등에게 주로 적용되어 하루 7시간·주 35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입니다.[1][9] 이는 취업 준비와 기술 습득을 돕는 제도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3][4]
실습생·인턴 대상 성적 농담·접촉 사례 법적 처벌과 실제 케이스 정리. 형사·민사·행정 처분, 피해자 대처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