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재취업했거나 근로를 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액의 1~5배를 환수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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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처벌​​

📅 2026년 01월 12일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각종 고용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 기준, 환수·추징 범위, 근로자와 회사의 책임 차이,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요령, 자진신고와 감경 가능성, 불복 절차 및 전문가 상담 필요성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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