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 반복

'심야 반복'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새벽 시간대에 문 두드리기, 전화·메시지 반복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스토킹행위의 일종으로 지속적·반복적일 때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유사한 괴롭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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