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시간

심야시간은 법률상 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를 의미합니다.[1] 이는 미성년자(특히 16세 이상 여성)의 보호자 동반 없이 외출이 허용되는 시간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1] 일반적으로 공공장소 이용 제한이나 야간 서비스와 관련해 이 시간대가 안전 및 규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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