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시간 출입

심야시간 출입은 주로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또는 9시)까지의 시간대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청소년의 특정 업소(PC방, 노래방, 오락실 등) 출입을 제한하는 법률 용어입니다.[1][3] 이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호자 동의 없이 이 시간에 출입 시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성인(만 19세 이상)은 해당 제한에서 제외됩니다.[1][3] 다만 업소 유형과 연령(예: 16~18세)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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