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 서로

'쌍방 서로'는 민법상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양측이 서로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매매나 교환 계약처럼 각자가 상대방에게 이행 의무를 지는 경우에 해당하며, 한쪽 채무가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해지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 공평한 위험 분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