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폭행합의서

‘쌍방폭행합의서’는 서로 폭행을 한 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분쟁을 원만히 끝내기 위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보통 사건 경위, 쌍방 모두 처벌불원 의사(고소·진정 등 하지 않겠다는 뜻), 합의금 지급 여부와 금액, 추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런 합의서가 있어도 폭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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