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써주면

'써주면'은 한국 법률 용어로 표준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된 법률 자료에서 사기죄나 재판 절차 등과 관련된 맥락에서도 해당 표현이 법적 정의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반 대화에서 '써주면'처럼 쓰이는 형태는 법률적 의미가 아닌 일상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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