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게 한 경우

'쓰게 한 경우'는 한국 민법 제124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리권 남용의 한 유형으로, 대리인이 본인(위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리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때 대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지시한 대로 따랐으나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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