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는

'쓰는'은 법률 용어로, 주로 민법상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물건(예: 주택이나 토지)을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하고, 소유권 이전 없이 일정 기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가 제한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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