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한국 법률에서 쓰레기는 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로 정의되며,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 종이 등 재활용 가능한 물질과 불가피하게 버려지는 폐기물을 포괄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과정을 규제하며, 무단투기나 부적절한 배출을 금지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합니다. 일반인은 분리배출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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