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닌

'아닌'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독립된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제3자(第三者, third party)'의 오타나 변형으로 보이며, 법률적으로 계약 당사자(갑·을)나 소송 당사자(원고·피고)가 아닌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킵니다. 원칙적으로 제3자는 해당 법적 관계에 권리나 의무가 없으나, 제3자를 위한 계약처럼 예외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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