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불필요한

'아동 불필요한'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립된 독립 용어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아동(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며,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추행으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이는 아동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진정한 동의 불가능성을 고려한 보호 조치로, 가벼운 접촉조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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