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학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상해를 입히는 폭행, 정서적 학대는 정신건강을 해치는 모욕이나 가정폭력 노출, 방임은 기본적인 양육 소홀, 성적 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따라 엄중 처벌되며, 단순 훈육과 구분되어 아동의 위해 가능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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