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한국 민법상 '아동'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하며, 이는 부모의 친권 아래 보호받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보아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조치를 적용합니다. 이 정의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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