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한국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범죄나 착취물 규제의 보호 대상을 정할 때 주로 사용되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 정의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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