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주기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주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물(필름, 영상, 그림 등)을 보여주거나 시청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실제 아동뿐 아니라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표현물도 포함됩니다.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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