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에게 폭력

'아동에게 폭력'은 주로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의 신체·정신·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정의되며, 폭행·상해·가정폭력 노출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과 연계되어 보호자와 타인의 폭력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며, 피해 아동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 내 학생 간 폭력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상해·폭행·따돌림 등으로 규정되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를 강조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