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교육기관, 보육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기관은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필수 조회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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