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이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사진 등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 착취 결과물로 간주되며, 벌금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가상의 애니메이션·CG 등도 해당될 수 있어 매우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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