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폭행

'아동폭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적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타격·구타·채찍질 등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나 상해죄(제257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으로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 피해 아동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즉시 신고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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