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폭행 학대죄

'아동폭행 학대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또는 방임을 통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보호자나 감독자가 아동에게 폭행·상해·유기 등을 가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적용되며,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장기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소시효가 없고, 신고 없이도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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