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기준

아동학대 기준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되며,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유기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상해를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 정서적 학대는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 있는 행위, 방임은 기본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구분되며, 일상적 놀이처럼 위해성이 없으면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적용되며, 의심 시 즉시 신고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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