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 처벌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 등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성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학대 유형(신체·정서·방임·성적)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하며, 특히 사망·중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아동의 보호 조치가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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