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죄

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18세 미만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보호자나 일시적 보호자가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폭행, 방임, 성적 학대, 강제약물 투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소시효가 없고 중형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훈육과 달리 아동에게 지속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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