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처벌

아동학대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법률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러한 학대 행위로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경우 가해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특히 살해 등 중대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고 의무와 엄중 처벌을 강조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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