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보통 1일)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주휴일은 실제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주휴일에 일하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주간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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