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생에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하며, 주로 학생이나 본업 외 부수입을 위해 시간제나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으로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 15세 이상 의무교육 미대상자라면 보호자 동의나 취직인허증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모든 근로자와 동일하게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노동권리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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