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아르바이트생의 몸을'이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상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단기 또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몸은 근로 제공의 대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노동권과 건강권이 적용되어 과도한 노동 착취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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