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몸에

'아이 몸에'는 한국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의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핵심 기준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신체 비율이나 형태(예: 등신 비율, 가슴·골반·다리 비율)를 가리킵니다.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실사풍 표현물에서도 적용되어 성적 행위와 결합되면 불법 성착취물로 규제되며, 아동 보호를 위해 성인과 구분되는 미성숙한 몸의 특징을 강조합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가상 창작물도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