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에서 폭언 양육권 영향 | 양육권·면접교섭·형사처벌까지 한 번에 정리
아이 앞에서 폭언이 있을 때 양육권과 면접교섭, 이혼·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가정법원 판단 기준, 처벌 수위, 증거 수집과 실무적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폭언’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행위 중 정서적 학대의 일종으로, 아동이 있는 곳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욕설·비방 등의 폭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의 정신적 안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폭언이 있을 때 양육권과 면접교섭, 이혼·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가정법원 판단 기준, 처벌 수위, 증거 수집과 실무적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