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얼굴

'아이돌 얼굴'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주로 인터넷 문화에서 아이돌 가수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변형한 이미지(예: 딥페이크나 동물 합성)를 가리키며, 이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1][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얼굴 합성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모욕적 표현으로 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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