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아이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주로 연예 기획사, 연예인, 그리고 가상 아이돌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아이돌'이라는 용어 자체의 법적 정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로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지칭되며, 가수, 배우, 코미디언, 모델 등 국민 앞에서 재주와 기교를 부리는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2] 아이돌은 이러한 연예인 중에서도 음악 활동을 주로 하는 가수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별도의 독립적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한 법률적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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