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차

'아이를 차'는 한국 법률 용어로 공식 정의가 정립된 바는 없으나, 2025년 민법 전면개정안에서 논의된 가스라이팅(gaslighting)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모 등 가해자가 자녀의 자주성과 판단력을 교묘히 무너뜨려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의심하게 유도하는 과정으로, 영미법의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에 기반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