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물 소지 형사처벌

'아청물 소지 형사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물(아청법상 아청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휴대·열람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2011년 도입된 규정입니다.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경우에도 소지로 인정되어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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